그룹명/우아한 독설

이명박 정부와 입법부의 독재 사법부가 견제해야...

zamsi 2009. 8. 3. 09:04

 

21세기의 대한민국에 어두운 독재의 그림자가 어슬렁거립니다.


독재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특정한 개인, 단체, 계급, 당파 따위가 어떤 분야에서

모든 권력을 차지하여 모든 일을 독단으로 처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사전적 의미를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독재의 의미를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정부의 시책을 비판하면 검찰의 구속수사를 각오해야 합니다. 정부 비판 집회에 나가면 아니 그 근처를 들르기만 해도 재수가 없으면 바로 체포됩니다. 체포 시 지켜져야 할 미란다의 원칙은 가벼이 무시되고 심지어 외국인마저 잡아 가둡니다. 이러한 행위에 항의라도 할라치면 몰매를 맞기 일쑤입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교사는 해임됩니다. 정부 시책을 비판하는 언론인 또한 체포되고 구속됩니다. 아무런 제재도 없이 개인의 이 메일은 무시로 조사당하고 언론에 공표될 수 있습니다. 무차별 개발에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주민은 결국 화마에 희생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커녕 법적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처절한 절규를 고립시켜 음식은 말 할 것도 없고 물 한 병의 반입도 금지합니다.  설령 전쟁 중이라도 해도 상대 포로에게도 이러한 가혹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소리가 모아지고 국민의 아픔이 울려 퍼져야 할 광장은 이미 폐쇄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누구도 국민을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정부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은 무찔러야할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박정희 ․ 전두환 군사독재와 싸워왔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저는 지난 과거의 아픔이 온 몸으로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미디어 법 날치기는 독재라는 괴물의 부활 조짐 


 국민의 주권이 제약받고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독재 부활의 걱정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어이 이러한 걱정이 현실화되는 상징적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한나라당의 불법적인 미디어 법 통과 시도가 마치 독재를 시작하는 신호탄처럼 느껴지는 것은 저 혼자만의 기우일까요.  


현대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3권 분립이 통례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3권 분립은 입법 ․ 행정 ․ 사법의 세 가지의 권력을 서로 분립시킴으로 인해 권력 남용을 막고 권리의 보장을 확보하는 수단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권력이 집중되었을 때 발생할 독재를 제어하기 위한 제도적 방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입법부와 행정부 즉, 의회와 정부는 독점 권력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사라져 가던 보복성 표적 세무사찰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권력의 시녀로 변해 버렸고 경찰과 국정원은 이미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반대 세력의 돈 줄은 세무사찰을 통해 철저히 파헤치고 경찰과 검찰을 통한 공포정치를 무기로 반대 국민을 탄압합니다. 독재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제정치의 전형입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국회는 168석의 거대 공룡 한나라당이 장악해 버렸습니다. 이 수치는 전체 의석의 과반을 넘어 60%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한나라당이 선거를 통해 의회를 장악했다 할지라도 국민들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대의정치는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습니다.


대의정치를 무시하는 의회독재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라당은 국민을 무시하는 의회독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국민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가르치고 교육시킬 대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의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언론입니다. 한나라당이 국민 70%가 반대하는 미디어 법을 불법을 통해서라도 강행하려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와 의회독재의 구축 그리고 이를 통한 장기집권을 획책하려는 음모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의회독재이며 민주정치의 골간인 대의정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의회 독재 앞에서 반대 촛불을 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국민의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기 위한 싸움은 항상 승리해 왔음은 역사의 진실입니다.


국회는 법을 제정하는 기관입니다. 국회에서의 법 제정 과정에 불법이 자행되었다는 것은 도둑에게 집을 지켜달라는 말과 같은 모순명제입니다. 사정이 이러할 진대 한나라당은 불법으로 날치기 강행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강도가 주인을 겁박하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는 명명백백하게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들 공활한 하늘의 청정함을 덮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독재는 이제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보여준 것과 같이 한나라당은 국민 모두가 반대해도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어떠한 개악이라도 서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권력이 독점될 때 반드시 독재는 찾아옵니다.


국회와 정부를 견제하고 법의 정신을 지켜 낼 마지막 희망의 보루는 사법부와 국민입니다.

국민은 사법부의 법의 정신을 믿어야 합니다. 사법부는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도 신영철 대법권의 부당한 재판 관여에 분연히 일어나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이 사법부에 헌법재판소에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법의 정신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지켜옴으로써 법을 준수하는 중심축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헌재는 2005년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 땅에 반만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남녀 불평등의 고리를 끊었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 변호인 참관을 허용치 않은 검찰 처분 위헌결정,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수갑, 족쇄 등 계구사용 위헌 등의 결정으로 대한민국이 인권 국가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는 헌재의 힘을 믿습니다. 후세에 법의 정신을 지켜낸 명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법의 힘이 살아나고 법의 신뢰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튼튼한 울타리가 될 때 참되게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올 것이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