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우아한 독설

검찰은 한명숙이 아닌 의자를 기소하라!

zamsi 2010. 3. 11. 21:02

  한명숙 기소를 두고서 그동안 검찰은 마치 법정에서 모든 사실이 드러날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벌여왔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황당함을 넘어 우울하기까지 하다. 억지로 꿰어 맞춘 정치 검찰의 검은 속내가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의 억지 수사에 가장 큰 문제점은 법정에서 곽영욱의 진술이 검찰의 기소 사실과 다르다는데 있다. 지금까지 검찰은 곽영욱이 한명숙 전총리에게 5만불을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오늘 곽영욱 피고의 진술에 따르면 한총리에게 직접 건넨 것이 아니라 의자에 두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곽영욱의 진술은 그동안 검찰이 불법으로 언론에 유출한 내용과 전혀 다르다. ‘직접 전달’과 ‘두고 왔다’는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직접전달의 의미는 공여자에게 수뢰혐의를 받는 사람이 수뢰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며 ‘두고 왔다’는 것은 수뢰 혐의가 있는 사람이 수뢰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한명숙 전 총리는 돈을 직접 받은 사실이 없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점은 이러한 사실을 검찰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아래는 머니투데이의 기사 내용이다.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곽 전 사장의)검찰 진술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검찰 조사 당시에도)비슷한 취지였다"며 "4~5명이 들어가는 작은 방인데다 당시 방에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직접 돈을 건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뇌물이 한 전 총리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 머니투데이 기사 참조 -

 

  이러한 김주현 검사의 말은 검찰은 이미 곽영욱이 한명숙 전총리에게 돈을 직접 건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직접 건네받은 것으로 확정하여 기소한 검찰의 기소는 허위사실이 된다. 곽영욱의 진술을 자의적으로 유추하여 직접전달한 것으로 위조한 것이다.

 

  이는 검찰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명숙을 기소하기 위해 곽영욱의 진술 내용을 허위로 작의했다는 사실을 뜻한다. 검찰이 없는 사실을 조작한 불법적인 과오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또한 검찰은 기소사실이 허위로 판명된 만큼 한명숙 전총리에 대해 취해진 불구속기소를 취소해야할 것이다.

 

  김주현 검사의 말처럼 검찰의 검찰의 허위기소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두고 온 돈이 어떤 절차를 거쳐 한명숙 전총리에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게 우선 순위이다. 단지 유추만 있고 아무런 증거 없이 '두고 왔다'를 '직접 주었다'로 조작한 증거를 대야만 하는 것이다.

 

이를 밝히지 못한다면 검찰은 곽영욱의 진술을 그대로 반영하여 한명숙 전총리가 아닌 의자를 기소해야 할 것이다.